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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철수"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03 14:47 | 최종수정 25-01-03 19:2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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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철수했다.





수사관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와 5시간 30분 동안 대치 끝에 빠져나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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