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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내란 외환 특검법" 수용할 수 없어

김기원 기자 | 승인 25-01-12 20:55 | 최종수정 25-01-12 20:59(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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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나온 내란 외환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며 “헌법 파괴적인 내란 외환 특검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의결 표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뚝딱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졸속입법이란 방증”이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작동되는 재의요구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헌법 불복”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 특검’ 내용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는 무제한 특검이며 내란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며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노력을 모두 외환죄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군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김정은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덧붙여 "내란 선전죄를 인정하면 일반 국민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톡 검열권까지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체 수정안 발의 여부를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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