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민의힘이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고 국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 능력을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 중요 임무에 종사·관여하거나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 5가지다.
야당 특검법에 포함된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은 빠졌다. 언론 브리핑 규정,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특례 규정 등도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도 최장 110일로, 야당 특검법보다 40일 짧게 잡았다. 특검 후보는 야당과 같이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 인원은 야당 안보다 1명 많은 3명으로 했다. 수사 인원은 58명으로, 야당 특검법의 155명보다 훨씬 적다.
국민의힘은 “기존 발의된 야당 특검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중복 수사 및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08명 중 윤상현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 등 4명은 마지막까지 서명하지 않았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