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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미진한 이상민 수사"…"향후 보완 수사도 못 해"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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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허석곤 소방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가 이뤄지도록 협조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 국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답변을 거부했다.

지난 22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라고 물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로부터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서 공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의혹에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허석권 소방청장 등을 참고인 조사했지만 국회 증언 내용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측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집중하느라, 이상민 전 장관을 수사할 인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장관 수사를 마친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므로 공수처가 수사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도 기소가 힘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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