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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적 없어”

백설화 기자 | 승인 25-02-04 23:32 | 최종수정 25-02-04 23:33(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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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마친 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며 전날 공개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부인했다.

전날 공개된 검찰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준 정황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단전·단수를 할 것 같으면 국회를 해야지,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이유가 없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작성한 메모를 두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메모에는 "검거 요청"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거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모순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방첩사를 도와라"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뒤 이같은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끌어내니 뭐 이런 진술들과 관련해서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라며 “병력이 들어갔다는 것도 14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인 상황들과 그 당시에 어떤 전개됐던 국회 주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기존에 알려진 진술이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고 말한 건 어떤 의미냐"는 기자 질문에 “저는 내란몰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며 “많은 부분에서 뭐를 지시했다, 요구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지시나 요구에 따른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여기에 남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헌법상 권한인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어떤 불법 사항이 발생해서 피해가 생기거나 체포가 됐거나, 적어도 체포를 시도하는 흉내라도 있거나 물리적 충돌에 의한 뭐가 피해가 생겼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결국 남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라며 “계엄에 따라 국가 위기 상황, 국헌 문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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