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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 국민의힘 합의 아닌가

강민석 기자 | 입력 25-02-10 18:21



10일(오늘) 헌재에서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여기 보면 28호의 1호증인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이 직인을 찍어서 12월 10일에 이제 의장한테 보냈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에서 보낸 공문인데요. 
거기에서도 역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래서 인사청문위원을 위원장도 추천했고 간사도 추천했고 위원도 추천을 했는데 요구한 날짜가 12월 11일 그다음 날이네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특위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고 말했다.

임성근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은 “민주당이 (재판관 추천과 함께) 헌재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협조하기로 합의해 공문을 보냈는데, 이후 이를 부인했다. 민주당이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헌재는 50여 분간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무리했고, 선고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시기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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