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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 사망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편집국 | 승인 25-02-23 17:34 | 최종수정 25-02-23 17:34(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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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고강도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에서 심정지로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망 직전까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지속됐다"며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됐거나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해 고인에게 심정지가 생겨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다"고 했다.

또 "사망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37세에 불과한 데다 과거 운동선수 생활을 하는 등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지난 2019년부터 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는데, 2021년 12월 출근길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숨졌다.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교통사고가 아닌 그전에 발생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급성 심정지와 업무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해당 공무원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인이 고강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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