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사이버레커의 정보를 빠르게 공개하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지난해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와 함께 찍힌 사진으로 화제가 된 유명 BJ에 대해서 구독자가 110만 명에 달하는 한 사이버레커 유튜버는 BJ가 성매매와 도박을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BJ측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에 들어갔고, 미국 법원에서 신상공개 청구를 승인받아 최근 구글 측에서 일부 개인 정보를 제공 받았다.
익명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레커의 피해는 확산 되고 있지만 플랫폼이다 보니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아 처벌도 쉽지 않다.
장원영의 소속사도 2년 전, 아이돌 그룹 멤버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익명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으나,
미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나서야 구글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이버 레커 정보공개법을 추진 중이다.
범죄가 인정돼도 온라인상 명예훼손의 최대 형량은 징역 7년. 대부분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으로 인해 수익이 들어오면 전액 몰수하게 되는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회에선 사이버 레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 해외 플랫폼의 정보 공개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