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오늘)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최 감사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감사원 청사로 출근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먼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헌재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 국회 측에서 지적한 감사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또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함으로써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크지 않아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내며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봤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사 3인(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