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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10월 2일 출범 앞두고 2천874명 체제 공개…수사권 통제 시험대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13 10:56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을 공개했다. 본청과 전국 6개 지방청에 총 2천874명을 배치해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막강한 수사권이 새로운 기관에 집중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어떻게 작동시킬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공개한 직제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지방청 수사 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을 맡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전체 정원은 중수청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한 2천874명이다.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전체 인원의 89.3%를 차지한다.

본청에는 396명이 배치된다. 중수청장과 차장 아래 8개 국·관·대변인과 24개 과·담당관을 두는 구조다. 중수청 전체의 수사정책을 조정하고 지방청의 사건 처리와 인권보호 업무를 관리한다.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에는 모두 2천478명이 배치된다. 지방청은 6명의 청장과 8명의 차장, 22개 국, 110개 과·담당관으로 편제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청에는 1천89명이 배치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강원 지역을 관할하고 경제범죄와 금융범죄, 반독점, 반부패, 마약 사건 등을 전담하는 전문 수사조직을 둔다. 사건 수와 관할 범위를 고려해 차장도 3명 배치한다.

수원청은 경기 남부, 대전청은 대전·세종·충청권을 맡는다. 대구청은 대구·경북, 부산청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북·제주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중수청이 맡는 수사 대상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을 포함한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개 분야다. 각 지방청의 수사부서도 범죄 유형에 따라 전문조직으로 나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도 설치한다. 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청에는 특별수사과를 두고 나머지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배치할 예정이다.

중수청이 수사를 마친 사건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넘겨진다. 중수청은 직접수사에 전념하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 판단과 공판 업무를 맡는다. 기존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던 체계를 두 기관으로 나누는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공개경쟁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일한다.

검사의 기존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그 밖의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수사관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 행안부 장관은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6급 이하 수사관을 임용하고 1~5급 수사관의 임용을 추천한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구조를 놓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관의 인사권과 정부의 조직관리 권한이 개별 사건의 수사 지휘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외부 통제를 받지 않을 경우 검찰의 권한 집중 문제가 새로운 기관에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국회와 정부, 외부위원회가 수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함께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된 2천874명 규모와 세부 조직은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직제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제도 개편의 성패는 조직의 크기보다 개별 사건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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