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오늘)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대검은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석방 관련 논란은 "즉시항고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어제저녁 대검 간부 회의를 열어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앞선 결정 취지 등을 재차 거론하며 항고 포기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