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오늘)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