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법정 촬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이 답변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첫 공판에서는 일부 언론사들의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후 신청이 있을 경우 절차를 거쳐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법조 기자단이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며, 법정 촬영 여부가 공판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법정 촬영이 허용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공식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