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경기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이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해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경 이천시에 마련된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소의 선거사무원과 참관인 등에게 투표용지를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거절당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 잘못 기표했을 경우 다시 교부되지 않는다. 이는 투표용지 재교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정행위와 선거 관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또는 용품을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이유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역시 예외 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기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투표 질서를 어지럽히는 어떠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