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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적 의혹' 특검, 역대 대통령은 수용… 윤석열 전 대통령 '거부권' 논란 속 특검 의결

김희원 기자 | 입력 25-06-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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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특검) 제도는 기존 검찰 수사의 한계나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때, 독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측근 비리, 검사 범죄, 또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검의 역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에 불리한 특검조차 수용한 사례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시종일관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을 낳았고, 결국 지난 6월 5일 국회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일괄 의결하며 '사필귀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 특검의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원일 특검이 파업 유도 사건을, 최병모 특검이 옷 로비 사건을 맡았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 특검(차정일)도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북송금 특검(송두환),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김진홍), 사할린 유전개발 특검(정대훈), 삼성 비자금 특검(조준웅),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특검(정호영) 등 다수의 특검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 스폰서 검사 특검(민경식), 사이버 테러 특검(박태석), 내곡동 사저 매입 특검(이광범)이 시행됐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국정 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최순실 특검(박영수)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드루킹 특검(허익범)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특검(안미영)이 진행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정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특검마저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 검찰 수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옷 로비 의혹'과 '파업 유도 의혹' 특검을 받아들인 이유로 국민의 '분노'와 '중산층·서민의 박탈감'을 꼽았다.

노무현 대통령 또한 취임 직후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수용했다. 그는 사후 회고록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은 막을 수 있었지만 검찰 수사까지 막기는 어려웠다"며, "어차피 수사를 막을 수 없는 것이라면 검찰보다는 특검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기록했다. 송두환 특검은 송금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만 정확하게 수사하여 남북관계에 큰 타격 없이 사건을 종결했고, 노 대통령은 유죄 선고를 받은 관련자들을 사면하며 "최선의 선택이었고 결과도 가장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그는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대해 시종일관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총장 출신이고 검찰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 포진해 있어 검찰 수사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고수했다. 심지어 2024년 총선 이후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마저 "'채·김 특검 수용 결단'은 몽상인가"라는 칼럼을 통해 특검 수용을 촉구했을 정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을 끝까지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범죄 연루 가능성,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경우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자유 헌정 질서 수호, 부정선거 등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본인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난 6월 5일 국회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한꺼번에 의결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때문에 도입하지 못했던 특검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검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당론 변경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유투표로 전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차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국회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국민적 의혹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그러나 헌정 사상 총 13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왜냐하면 특검은 권력자를 제대로 수사 못 할까 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데 왜 혈세를 들여서 별도의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반박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시절 줄기차게 특검에 반대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국회 재의결 때도 반대표를 던져 특검 도입을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특검은 야당이 발의하는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 인사권이 있으니 특검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소희·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했다. 내란 특검법은 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했으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예지·김재섭·배현진·안철수·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세 가지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김재섭 의원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우리 당에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나왔다. 수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도 나는 일관된 입장이었다. 일부 조항은 문제가 있지만 이게 벌써 몇 번째냐. 국민이 법리적인 것까지 이해하고 공부하고 그럴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설명하며 국민의 피로감을 지적했다.

두 의원의 논리가 훨씬 더 명쾌하다는 평가와 함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불가피하다'는 쪽이 우세하다. 조선일보만이 6일자 신문에서 "집권당이 왜 수사기관 놔두고 굳이 특검을 하는지"라는 제목의 사설로 주진우 의원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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