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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직권 보석 거부 항고 기각… 26일 구속 만료 전 추가 구속 여부 '주목'

김장수 기자 | 입력 25-06-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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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거부하며 낸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내일(25일) 예정된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이동철)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등 보석 조건을 문제 삼으며, 이는 사실상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석 조건을 정한 것은 증거인멸 염려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법원이 보석 조건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오는 26일이면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법원이 지난 16일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석방을 거부하고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내일(25일)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을 직접 불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고법의 기각 결정으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있을 추가 구속영장 심문 결과에 전적으로 달려 있게 되었다. 법원이 특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따라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가 연장될지, 아니면 26일 구속 만료로 석방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최종 판단에 법조계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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