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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소환 없이 체포영장, "방어권 침해" 반발, 법원에 의견서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6-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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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소환 조사 없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두자,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의 본질적 침해이자 위법 행위"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전직 국가원수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단 간의 이례적인 법리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향후 정국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핵심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서 내란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전례가 있고, 막강한 영향력을 동원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 통상적인 소환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즉각 반격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번의 소환 통보도 받지 못했으며,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절차의 완전한 생략은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경찰과 특검은 명백히 다른 수사기관이므로, 경찰의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적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를 엄격히 따져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중대 분수령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구속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며 특검의 수사는 정점을 향해 치닫게 된다. 이는 보수 진영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히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특검은 출범 초기부터 동력을 상실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발판 삼아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여론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별도의 심문 기일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혐의 소명의 정도와 사안의 무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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