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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내란 특검" 구속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이수민 기자 | 입력 25-07-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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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별검사 구속 기소 사건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에 배당되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 없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한 사건을 형사합의부인 형사35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부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주요 사건을 담당하며, 통상적으로 법원 내에서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가 배정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9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군을 동원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는 등 사실상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기소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특정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있었으나, 헌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란'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엄격한 법리적 다툼과 함께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사실을 심리하고, 특검팀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지휘하게 된다. 재판부는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검토하고, 복잡한 법리적 쟁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시작되어,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직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삼아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내란죄'의 구성 요건과 적용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적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정치 지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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