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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상호관세 15%’ 행정명령 서명…8월 7일 발효

박태민 기자 | 입력 25-08-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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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결과를 반영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시한을 앞두고 벌어졌던 양국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조정된 관세율은 일주일 뒤인 8월 7일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31일, 한국을 포함한 68개국과 유럽연합(EU) 등 총 69개 경제 주체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조정된 관세율은 서명 시점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8월 7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AFP통신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국경세관 당국이 새로운 관세 체제 시행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발효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한국과 함께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과 일본도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반면, 미국과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인 영국 등 일부 국가는 10%의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인도네시아(19%), 대만(20%) 등은 우리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백악관 측은 미국의 무역수지 흑자국에는 10%를, 적자국에는 15%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국가별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서명은 지난 31일 양국 협상단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관세율 인하에 합의한 데 따른 최종적인 법적 절차다. 이로써 ‘관세 폭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만큼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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