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용현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이 법원 휴정기를 맞아 2주간 멈춰 선다. 특검이 “쉴 때가 아니다”라며 추가 재판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달리 ‘늑장 심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지귀연)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 법원 휴정기 동안 내란 사건 공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휴정기 중 한두 차례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변호인 측의 반대를 이유로 불발됐다.
하지만 재판부가 애초부터 휴정기에 재판을 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연말까지의 공판 기일을 미리 지정하면서 2주간의 법원 휴정기 기간은 아예 비워뒀다. 당시 재판부는 “휴정기와 명절을 고려하면 (주 1회 재판도) 큰 차이가 없다”고 언급하며, 모든 휴식기를 다 챙길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검이 7월 들어 추가 기일을 요청하자, 재판부는 뒤늦게 ‘양측이 협의하라’며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김세윤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공판을 늦출 수 없다”며 휴정기에도 주 3회가량 재판을 강행했다.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단호하게 행사하며 신속한 심리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귀연 재판부는 주 1회꼴로 재판을 진행하며 ‘거북이 심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구속기간 계산법을 이례적으로 변경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던 지 판사는, 재판에 불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기 위한 구인영장 발부 요청에도 “절차적으로 엄격해야 한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풀려나게 된다.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방침과 달리, 내란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의 더딘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