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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3법’,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08-0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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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오는 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거수 표결에 부쳐 재석 위원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뿐만 아니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법안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언론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180석에 달하는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법안 순차 처리를 통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방송장악 3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정국의 파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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