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양 회장의 주요 혐의 관여 여부와 이익 귀속 관계가 구속 수사를 정당화할 만큼 소명되지 않았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청구한 주요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양 회장은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되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특검이 제시한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회장이 해당 주가조작 행위에 깊숙이 관여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당 이익이 양 회장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주가조작 의혹의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넘어 다른 상장사로까지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린 첫 번째 중요한 법적 판단이었다. 특히 웰바이오텍의 주가조작 혐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대형 이슈를 악용한 것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는 향후 특검팀이 혐의 입증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속도와 강도 모두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높인다.
법조계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상 피의자의 직접적인 관여나 부당 이득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기각의 주요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자금 흐름과 경영상 판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하므로, 특검팀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양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각 결정은 특검 수사의 향후 전망에 부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