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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방부, '내란특검 수사'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직무정지

강민석 기자 | 입력 25-08-14 10:19



국방부가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는 현역 군 수뇌부가 특검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군의 기강 확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오늘(14일) 국방부는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최근 출범한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특검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 당시 주요 지휘관들의 역할과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승오 본부장은 당시 군의 주요 작전 책임자로서 계엄령 발동 및 집행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직무정지 조치는 이 본부장이 수사를 받는 동안 군의 주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 내부의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인사법 제46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번 이승오 본부장에 대한 직무정지는 현역 육군 중장이 내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 상황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군 당국이 신속하게 직무정지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는 '계엄 사태' 관련 의혹에 대해 군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내란특검팀은 이승오 본부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계기로 계엄 선포 당시 군의 움직임과 각 지휘관들의 역할, 그리고 상부의 지시 여부 등을 더욱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이 자의적으로 움직였는지, 혹은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특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 본부장의 직무정지 이후 후임자 인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란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본부장의 거취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재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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