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33년 묵은 판례의 벽이 마침내 무너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해 온 약 35만 명의 문신사들이 합법적인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해 온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법안에서 제외된 다른 의료 직역의 불만까지 터져 나오면서 제도 안착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핵심은 국가가 문신사의 자격을 관리하고 시술 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있다. 앞으로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와 기존의 의사만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 관리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는 그동안 불법 시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감염과 부작용 등 안전 문제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법제화는 1992년 대법원의 판결 이후 33년간 이어진 길고 긴 논쟁의 결과물이다. 당시 대법원은 바늘로 피부를 뚫어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는 감염의 위험이 따르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했고, 이는 비의료인 문신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적 족쇄로 작용해왔다. 이후 2007년과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도 같은 취지의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반영구 화장 등이 대중화된 현실과 법의 괴리가 크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침내 입법부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즉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하 조직에 염료를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인 만큼, 비의료인의 시술은 심각한 감염, 피부 괴사, 흉터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이라며, 문신 행위의 의학적 위험성을 간과한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법안은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법안이 시술 자격을 의사와 신설되는 문신사로 한정하면서,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단체 역시 인체에 대한 충분한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며 자신들에게도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향후 2년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관련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