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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삼부토건 전 부회장 주가조작 혐의 기소

강동욱 기자 | 입력 25-09-26 15:44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번 기소가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중대 범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 요구라며 수사 확대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실제 구체적인 계약이나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자들을 현혹했으며, 이를 통해 약 36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전 부회장이 전체 범행을 처음 기획한 핵심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2022년 6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포럼'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국제적 이슈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 계획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부토건의 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급등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기소는 55일간의 도주극 끝에 이루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7월 첫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고 잠적했으나, 특검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소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본 수사를 향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으로 형성된 비자금이 김 여사 측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자금의 최종 행선지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서 삼부토건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나 추가적인 자금 흐름이 드러날 경우, 특검의 칼날은 의혹의 더 깊숙한 곳을 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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