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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민간위탁 5년, '질 개선' 약속 뒤 '수입산'과 '비리' 얼룩

김장수 기자 | 입력 25-09-26 18:51



4년 전 격리 장병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국방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군 급식 민간위탁 제도가 5년 차를 맞았다. 조리병 부담을 덜고 전문 업체를 통해 급식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이었지만, 장병들의 식탁은 값싼 수입산 식자재에 점령당하고 일부 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21년, 한 장병이 제보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흰밥과 김치뿐인 식판 사진 한 장은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당시 국방장관이 직접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내놓은 대책이 바로 민간 위탁 확대였다. 2025년 기준 49개 부대, 5만 8천여 명의 장병이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고 있으나, 현장의 목소리는 당초 기대와 거리가 멀다.

최근 입수된 민간 위탁 부대 식자재 납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조사 대상 25개 부대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중국산을 포함한 수입 김치를 장병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파, 마늘 등 다른 농산물 역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는 과거 군이 100%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원칙으로 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윤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업체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가의 수입산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방부 급식 방침'에는 국내산 사용 '권고'만 있을 뿐,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단순히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선 범죄 행위도 드러났다. 한 위탁 업체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납품 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50건 이상의 원산지 조작과 수량 조작을 저지르다 해군에 적발됐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민간 업체들이 원산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규모가 17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교급식법'처럼 군 급식 역시 국내산 우수 식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대식 국회 국방위 간사(국민의힘)는 "군 급식을 개선한다며 단가까지 올렸는데, 정작 중국산 김치가 식탁에 오르고 부당 이득 업체까지 적발됐다"며 "전수 조사와 함께 군 급식을 통합 관리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에 직결되는 군 급식 문제를 더는 민간 업체의 양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급식의 질 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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