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운영하던 불법 중계기, 이른바 ‘불법 기지국’이 전국에서 추가로 20여 개 더 발견되면서 통신 정보가 무단 수집된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은 KT의 불법 기지국 운영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과 경기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 도심 지역에서도 비인가 기지국 20여 개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기지국은 공식 전파인증과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인가 통신설비’로, 특정 이용자의 휴대전화 신호를 포착해 위치정보와 통화 내역 일부를 수집할 수 있는 장비로 알려졌다.
경찰은 KT가 통신 품질 점검이나 고객 관리 명목으로 불법 장비를 가동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기지국 주변에서 다수의 이용자 통화 이력과 단말기 접속 로그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자를 확인 중”이라며 “무단 정보 수집 정황이 확인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KT의 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중계기 설치가 조직적이거나 회사 차원에서 묵인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과 함께 사업자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T 측은 “일부 협력업체가 현장 품질 점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장비를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당 장비는 모두 철거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KT 본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담당자들을 소환해 불법 기지국 설치 지시 여부와 수집된 통신 데이터의 처리 경로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통신 3사 중 최대 규모의 불법 설비 운영 사건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통신망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