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최상위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이 연회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초고가 VIP 회원제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시기, VIP 회원들이 일반 환자보다 4배 이상 길게 특실을 사용하는 등 명백한 의료 이용 불평등 정황까지 포착돼,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VIP 회원제 "프리미어 CEO"의 연회비는 최대 2,600만 원에 달한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가입은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인기가 높아 현재는 대기조차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들 VIP 회원에게 제공되는 특혜성 서비스다. 최근 5년간 150명 안팎을 유지한 이들 VIP 회원의 평균 특실 입원일수는 8.1일로, 일반 환자보다 2일 이상 길었다.
이러한 의료 자원 독점 현상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했던 2021년, 전체 특실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4.8일에 불과했지만 VIP 회원의 평균 입원일수는 무려 20.8일에 달했다. 심지어 이 시기 한 VIP 회원은 464일, 즉 1년 3개월 동안 특실을 독차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해 서울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 사업을 포기하면서, "프리미어 CEO"와 같은 유료 검진 사업으로 연평균 601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의 이러한 행태가 위법은 아닐지라도, 그 상징적 위상을 고려할 때 공공성 훼손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서울대병원은 다른 국립대병원과 달리, 국가 의료정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자적인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공공의료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책무를 지닌 기관이 사실상의 "VIP 장사"에 몰두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만성적인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이라는 구조적 원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윤 의원은 "병원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가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병원 스스로 수익 사업을 찾게 된 것"이라며 "낮은 의료수가와 보상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병원마저 수익성을 좇을 수밖에 없는 왜곡된 의료 시스템의 단면을 보여준다.
결국 해법은 국가의 책임 강화로 모아진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필수의료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서울대병원 등 국가중앙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병원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