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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논란 '메이드 카페', 청소년 무방비 노출 '빨간불'

김기원 기자 | 입력 25-10-21 21:58



직원들이 하녀 복장을 하고 손님을 "주인님"이라 부르는 일본식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가운데, 일부 업소가 주류 판매는 물론 유사 가학 행위까지 버젓이 메뉴에 올려 판매하는 등 규제 사각지대에서 위험 수위의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출입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 유해 환경을 조장하고 성 상품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면서 정부 당국이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도권의 한 메이드 카페 실태를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해당 업소의 메뉴판에는 칵테일과 샴페인 등 주류와 함께 "사랑의 뺨 맞기", "사랑의 회초리"와 같은 유사 가학 행위가 돈을 받고 제공되는 서비스로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김 의원은 "보좌진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메이드 복장을 한 직원들이 테이블을 돌며 손님과 대화를 유도하거나 옆에 앉는 등 사실상의 유흥 접객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과 달리 손님 옆에 동석하거나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유흥 접객"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출입도 자유롭다. 이처럼 법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든 신·변종 업소들이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또한 "일부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업주가 직원들에게 노출이 심하거나 선정적인 복장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성 상품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마포구청이 홍대 인근 19곳의 메이드 카페를 조사한 결과, 17곳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도 14곳에서 라이브 쇼 등을 운영하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원님의 지적 사항을 보니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긴급 점검과 함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신종 유해업소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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