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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국토차관, 본인은 '갭투자' 의혹...거센 '내로남불' 비판

김기원 기자 | 입력 25-10-21 21:53



"돈을 모아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성남시 등에서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상황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 차관이 과거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고 자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이 차관 본인이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를 매각한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차관은 2017년 8월 약 6억 원에 매입했던 이 아파트를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3년 5월, 11억여 원에 매도해 5억 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매도 이후 해당 주택에 다시 전세로 계약해 거주했다는 점이다. 이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면서도, 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새로운 매수자, 즉 갭투자자에게 집을 판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지적된다.

이 차관 배우자의 아파트 매입 과정은 더욱 전형적인 갭투자 형태를 띤다. 배우자 A씨는 지난해 7월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입하면서,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14억여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실제 아파트 매입에 들어간 현금은 18억여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할 집을 계약했고, 이사 시점을 맞추기 어려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놓았을 뿐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바로 그 성남시를 포함한 수도권 핵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전면 금지시킨 상황에서, 정책 책임자의 과거 행적이 현재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국민의 대출은 다 틀어막고 본인들은 갭투자로 이익을 누렸다"며 "국민 열불 나게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자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부동산 정책을 향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주무 차관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의 동력마저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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