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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서도 “항소해야”…장·차관은 ‘반대’ 입장 고수

이정호 기자 | 입력 25-11-08 20:5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 1심 판결에 대해 대검찰청이 당초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최종 지시에 따라 항소가 포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부당한 지휘”라는 반발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대검찰청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항소 기한을 앞두고 “항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의 주무 부서도 초기에는 대검과 같은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결국 법무부는 대검에 “항소하지 않는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했고, 대검은 항소 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7일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공판팀은 즉각 회의를 열고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청 직원은 자정까지 법원에서 항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했다. 그러나 대검의 입장이 끝내 바뀌지 않으면서 항소장은 제출되지 못했고, 시한인 자정 직전 항소는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반발이 공식화됐다. 대전고검 소속 강백신 검사는 이날 새벽 4시께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글을 올려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강 검사는 글에서 “수사팀과 공판팀은 대검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돼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한 것으로 들었다”며 “법무부 승인 요청의 경위와 적법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일선 수사팀이 상급 지휘부의 결정을 공개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검찰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이 각각 선고됐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낮았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 원을 구형했으며,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은 단순한 재판 절차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무부의 지휘권 행사가 어디까지 정당한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기본적 법 집행 기능이 정치적 판단에 종속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지휘 체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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