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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형사보상금 3억 원대 '떼였다' 주장…대리 변호사 고소

김태수 기자 | 입력 25-11-20 10:00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중 3억 원 이상을 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변호사는 1년 가까이 보상금 지급을 미뤄왔으며, 유족들은 이 변호사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여순 사건 당시 학살된 희생자 3명은 뒤늦게 재심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 10여 명에게는 지난해 12월 국가로부터 총 7억 2천만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11개월째인 어제(19일)까지 나머지 보상금 4억 5천여만 원(총액 7억 2천만 원 중 3억 원 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수령한 뒤 유족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유족은 "가슴에 피멍을 남고 피눈물로 살아온 유족들을 기망하며 분노하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가 "일주일에 세 번씩 내일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드리겠습니다"라며 몇 차례 돈을 주겠다는 확약서까지 썼지만 매번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여순 사건 유족들이 더 많다는 점이다. 유족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유족들에게 피해가 전가될까 우려하고 있다. 유족들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앞에 팀들도 두 세 달씩 늦었대요. 그러니까 돌려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한테 받아서 앞에 사람 주고"라며 변호사가 보상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20일)까지는 모든 배상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최종적으로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내일 주겠다고 다시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는 이처럼 지급을 미룬 이유에 대해 "사무실 사정이 어려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들은 해당 변호사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보상금 유용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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