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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진사갈비 본사 대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 송치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23 13:44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이 수사 결과 사실로 확인되면서, 본사 대표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가맹점주 지원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14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로 약 79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본사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연 12~1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를 ‘편법 대부 구조’로 판단했다. 명륜당이 대부업체를 앞세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총 15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업체 대표 대부분이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본사 대표의 가족 등으로 구성돼 있었고,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명륜당 대표가 사실상 100% 지분을 소유한 구조였던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해당 방식이 실질적 대부업 운영에 해당하며, 대부업법상 등록 요건과 금리 규정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본사 대표는 관련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륜당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본사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운영해 왔으며, 법정 최고 이자율 준수와 불법추심 금지 등 법령을 엄격히 지켰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원은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장치로 출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륜당 측은 최근 가맹점 지원 사례를 공개하며 ‘고금리 이익 추구’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다. 회사는 “2024년 1월부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한 가맹점의 경우 기존 이자를 전액 원금 상환액으로 전환하고, 대출을 무이자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한 해 동안 약 40억 원의 이자를 탕감했고, 2025년 11월 기준 176개 가맹점이 무이자 전환 조치를 적용받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후적 대응인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본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가맹점주 지원을 위한 금융 모델이라는 본사 주장과 달리 ‘저금리 조달→고금리 대출’ 구조 자체가 부당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건은 본사와 가맹본부 간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온 ‘본사-가맹점 간 수익 불균형 구조’ 논란과도 맞물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본사 대표의 불법대부업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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