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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고교에 "폭탄 테러" 허위 글…경찰 수색 끝에 폭발물 미발견, 학생 550여 명 대피 소동

이수민 기자 | 입력 25-11-25 09:24



서울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허위 게시물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와 경찰과 학교 당국이 긴급 출동 및 수색에 나서는 대규모 소동이 벌어졌다.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단순 협박으로 판명되었으나, 학생과 교직원 약 550여 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급 대피하는 등 현장에는 극심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5일 노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경(일부 보도 24일 새벽 2시경) SNS에 "오후 2시 노원구의 A 고등학교에 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대응에 나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학교로 출동하여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특공대 등 전문 인력을 투입, 학생들의 등교 시간 이전인 약 3시간 동안 학교 건물 전체와 운동장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다.

경찰의 철저한 수색 작업 결과, 학교 내부와 외부에서 폭발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은 허위 협박에 의한 소동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등교 시간 이전에 수색을 완료했으며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아 특이사항 없이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등학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반의 조치를 취했다. 학교 측은 당초 폭파가 예고되었던 오후 2시 10분 전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50여 명을 운동장으로 긴급 대피시키는 모의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나 공공장소를 겨냥한 허위 폭발물 협박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위협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은 현재 SNS에 협박성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형법에 따라 공중 협박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며, 경찰은 이와 같은 허위 게시물 작성 행위가 공권력 낭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유사한 협박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고 경찰을 조롱하며 구속된 청소년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작성자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법 및 행정력이 허위 협박으로 인해 낭비되고, 학교 현장에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사이버 수사력을 동원하여 협박 글 작성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이 같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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