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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노꼬메오름 정상 불법 캠핑 및 취사 행위 기승... 제주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예고

양현석 기자 | 입력 25-11-27 14:40



제주를 대표하는 오름 중 하나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노꼬메오름 정상에서 불법적인 야영(비박)과 취사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주도가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아름다운 야간 경관으로 인해 입소문이 나면서 늘어난 불법 캠핑족들로 인해 산불 위험성 증가는 물론, 일반 탐방객들의 불편과 자연 환경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도청 홈페이지의 “제주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노꼬메오름 정상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는 민원 글이 접수됨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섰다. 민원인 A씨는 "노꼬메 정상에 이른 아침 올라가면 비박하는 캠퍼들이 많고, 밤새 술을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A씨는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불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안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기했다. 더불어 정상의 전망대 데크를 캠핑족들이 완전히 차지하여 오름을 오르는 일반 탐방객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전무한 오름 정상에서 발생하는 용변 처리 문제 등 위생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했다. 민원인은 텐트가 설치된 전망대 사진과 함께 텐트 앞에서 불을 피운 듯한 흔적이 담긴 사진을 첨부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노꼬메오름 정상의 전망대는 뛰어난 야간 경관으로 인해 소위 **‘인생샷 명소’**로 알려지며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이로 인해 정상 부근이 혼잡해지고 주차 공간마저 부족해지는 등 일반 탐방객의 오름 탐방 경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노꼬메오름에서의 캠핑 및 취사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행위는 자연환경보전법과 산림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적인 감시 및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제주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오름 일대의 출입 제한, 취사 및 야영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고시를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67개소에 설치된 산불감시초소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감시와 함께 불법 캠핑,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동시에 감시하고 있다. 제주 오름의 고유한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도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오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야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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