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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저지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백설화 선임기자 | 입력 25-12-03 09:58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한 법정 공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명시했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시도한 마지막 시도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이후 내려졌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과 수사 진행 경과 및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석방된 추 의원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감사를 표하며, 특검을 향해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후, 국회 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지연 또는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행위가 내란의 실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국회가 무장 군인에 의해 짓밟히고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식 재판을 통한 유무죄 다툼을 공식화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핵심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한다.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열흘가량 남은 상황에서 핵심 인물의 신병 확보 실패는 특검 수사 동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남은 기간 동안 구속영장 기각과 무관하게 확보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 유지를 위한 재판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은 추 의원의 행위가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나 당내 사안을 처리하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중대한 죄목이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를 언급한 만큼, 추 의원의 국회 내 행위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실행의 일환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과 특검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행위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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