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 간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며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뉜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별도 선발하여 정부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강제력도 명시되었다. 의대 졸업 실패,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면허 미취득, 혹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학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의무 복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에 불응하면 면허 정지는 물론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지역의사선발전형 인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8학년도 정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무형 지역의사가 양성되기까지의 지역 의료 공백은 계약형 지역의사가 담당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특정 지역에서 5년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는 형태다. 올해 7월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복무 기간 중 주거 지원, 직무 교육, 경력 개발, 교육 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하며,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에는 지역 내 의료기관 우선 채용 또는 의료기관 개설 지원 등의 기반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의 법적 근거 마련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은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 진료한 기록이 있는 환자로 한정되었다. 다만, 의료기관 소재지와 환자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처방 약을 제한하는 조건 아래 초진 환자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수행 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되었으나, 거동이 힘든 희소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기관은 금지되며, 마약류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다는 안전 규정도 명시되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가 향후 1차 의료 발전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의료 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함께 의결되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이 24시간 이내로 단축되었다. 또한,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발생 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 규정 적용이 명시되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자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하여 응급 상황 전반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자가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적용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확대하여 응급 상황 전반에서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