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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령부 "계엄 관련자 181명 전원 인사 조치"... 소속 부대 복귀 및 강제 보직 조정

이태석 기자 | 입력 25-12-17 11:47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원들에 대해 대규모 인사 조치를 단행하며 내부 인적 쇄신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계엄 관련 부대원 31명을 원래 소속 부대로 원복시키고, 소령 이하 부대원 150명에 대해서는 강제 보직 조정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헌법을 위배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이 부당하게 동원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실무적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첩사령부는 현재 모든 부대원을 대상으로 "근무적합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대원의 직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와 법치주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수 조사 성격의 평가다. 1차 평가 대상은 총 400여 명에 달하며, 이 중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해 비상계엄 임무를 수행했던 관련자 181명이 포함되었다. 방첩사는 이들 계엄 관련자 전원을 대상으로 원대 복귀 또는 보직 조정이라는 중징계 수준의 인사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1차 평가는 국회 및 선관위 진입 등 비상계엄 당시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며 "방첩부대원 181명 전원에 대해 소속 부대 복귀나 보직 조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첩사령부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이나 불법적인 명령에 동원되는 정보기관으로 남지 않겠다는 강력한 쇄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핵심 요직에서 배제되는 보직 조정은 사실상 해당 인원들에 대한 업무 배제와 다름없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조치가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첩사령부 자체의 인사 행정 조치와는 별개로, 계엄 사태에 가담한 인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징계 절차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명령 불복종과 헌법 위반이라는 군 내부의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고,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번 방첩사령부의 대규모 인적 개편은 군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순 가담자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지휘 계통 상부 조직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엄정한 조치"를 약속한 만큼, 향후 진행될 추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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