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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 위생 위반 신고 속출… 식약처 "무허가 개인 판매자 고발 조치"

박현정 기자 | 입력 26-02-03 15:13



최근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와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며 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위생 관리 부실은 물론 일반 가정에서 만든 제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무허가로 판매하는 행위까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위반 사례는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유형 중에는 위생 관리 미흡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 과정에서의 이물 발견 2건, 표시사항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카페 현장에서 구매한 제품의 위생 상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소비자는 카페에서 구매한 쿠키에 핀 것이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으며, 제품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거나 행사장에서 구매한 제품에서 손톱 크기만 한 이물을 발견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무허가 영업의 경우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 없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가정집에서 임의로 제조한 쿠키를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리는 식이다. 식약처는 이 중 사업자 등록 없이 개인이 제품을 상습 판매한 사례에 대해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표시 사항 위반 및 기타 위생 수칙 미준수 사례도 확인됐다.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소비기한을 기재하지 않거나, 매장 종사자가 보건증을 구비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에 임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 제품 섭취 중 치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딱딱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고발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지도 처분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유행을 틈타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디저트류의 특성상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위생 논란은 수제 디저트 시장의 급격한 팽창에 비해 현장 감시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특히 중고 거래를 통한 개인 간 식품 매매는 제조 환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번 대규모 신고 접수를 계기로 인기 품목에 대한 지자체의 집중 위생 점검과 더불어 온라인 무허가 식품 판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여부가 향후 먹거리 안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특정 지역의 단속 현황이나 식약처의 향후 세부 단속 계획에 대한 기사가 필요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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