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이득 반환 확정 판결과 업계 파장

박현정 기자 | 입력 26-01-16 09:45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점주들과의 명시적인 합의 없이 식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긴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가맹사업 생태계에서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투명한 수익 구조에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계약 관행과 수익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 본사는 점주들에게 총 21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돌려주게 되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공급하며 적정 도매가격에 덧붙인 마진, 즉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계약적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였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재료나 부재료 등을 반드시 본사 또는 지정 업체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면서, 실제 구입가와 공급가 사이에 발생하는 차액을 취하는 형태의 가맹금을 의미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이미 매출액의 6%를 고정 로열티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차액가맹금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섭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점주들에게 불리한 비용 구조를 강요하거나, 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징수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채 청구된 비용은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패소를 넘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를 직격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대신, 물류 마진을 통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사법부가 이러한 방식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앞으로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공급 물품의 원가 정보 공개 압박과 함께 계약서의 전면적인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법조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유사 소송들에도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등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역시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태다. 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가맹본부가 이윤을 추구함에 있어 반드시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사태는 가맹본부의 경영 전략 수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투명한 유통 마진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로열티를 현실화하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투명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을 더욱 정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불균형한 관계를 바로잡고,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근거가 결여된 부당한 수익 편취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됨에 따라, 프랜차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성취율 유지 결정
LG·SKT·업스테이지 "국가대표 AI" 1차 관문 통과...네이버·NC는 독자성 논란에 고배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서울 서대문역 인근서 시내버스 건물 돌진해 13명 ..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란 및 국정 ..
단독) ‘수많은 의혹’에도 버티는
"이혜훈 ..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징역 5년 선고.....
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
칼럼) 유년 시절, 니체의 사상을 동경했다.
정부 광역 행정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이원화 확정 및 공통과목 학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에 대한 ..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보류...
지방선거..
 
최신 인기뉴스
단독) 입법·사법·행정 집결 "실질적 수도" 도..
단독) 흑백요리사2 우승 최강록 셰프, 결승에서 ‘..
민주당 윤리심판원 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의원 제명 ..
이재명 대통령 오사카 방문으로 한일 정상외교 본격화..
공소청·중수청 입법 예고안 두고 여권 내 갈등 심..
칼럼)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옳은 판단인가?
한일 정상회담 전 NHK 인터뷰 독도 표기 논란과 ..
칼럼) 배우자와의 관계 행복한 노년 하지만 "황혼이..
한일 정상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점의 새로..
속보) 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 농민신문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