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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 대통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김장수 기자 | 입력 26-01-16 15:01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하여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국가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조치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사용되던 암호화 통신 장비인 비화폰의 데이터 삭제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정 시점에 자신과 참모들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와 국가 안보를 위한 일상적인 보안 유지 행위였다고 항변해 왔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호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경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여된 권한이 공적 기록물이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임의로 파기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기록 삭제 지시가 특정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거나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 위반 교사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공직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파기를 지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하였다.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인정됨에 따라 당시 지시를 실행에 옮긴 실무자들의 행위 역시 위법성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증거 인멸의 성격을 띠거나 공적 기록물 관리 체계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두고 헌법상 법치주의의 승리라는 평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 이후 대통령실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기밀 유지와 투명한 기록 관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급심에서 이번 판결의 법리적 쟁점이 어떻게 다뤄질지에 따라 비화폰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 기록의 보존 방식 전반에 걸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비화폰이라는 기기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정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도화되는 보안 장비들이 법적 감시망 아래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경호법의 취지와 기록물 관리법의 충돌 지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이번 판단은 권력 기관의 보안 행위가 사법적 통제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후 고위 공직자들의 통신 기록 관리 및 폐기 절차에 있어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법적 준수 의무를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수행의 효율성과 법적 투명성 사이의 갈등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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