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특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내란특례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이 특례법이 특정 사건을 겨냥한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청구인인 국민의힘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현재하게 침해받아야 하는데,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나 피해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심리 과정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적격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국민의힘 측은 정당의 활동 자유와 국민을 대변하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법률의 적용 결과가 정당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에 따라 내란특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본안 심리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헌재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며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즉각 내놓지 않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청구인 적격 문제가 제기될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소송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내란특례법을 둘러싼 법적 효력 논란은 일단락됐으나, 향후 실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법률의 위헌성 논란은 다시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