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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비거주 1주택 "투자·투기 봉쇄"

박태민 기자 | 입력 26-02-28 10:33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추가 규제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1주택'을 정조준하며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분당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집을 판 자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머니무브'를 직접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규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현행 제도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지만, 앞으로는 실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 주택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강조해왔다.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약 0.1~0.2% 수준으로, 미국(1% 내외)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도시 수준의 세부담을 지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거나 윤석열 정부 당시 60%까지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임대 보증금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고가 주택의 경우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1주택자에게도 '간주임대료'를 부과해 임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갭투자'를 통한 비거주 1주택 소유를 억제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려는 1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출현하며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의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후로 더욱 세밀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단순한 다주택자 압박을 넘어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투기 수요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거주 목적임에도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세밀한 예외 조항 마련이 향후 정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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