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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2심서 1심 무죄 뒤집혀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4-28 16:3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것을 넘어, 주가조작 세력인 블랙펄인베스트의 범행에 가담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이 무죄 근거로 삼았던 사실관계와 법리에 오인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부터 기산해야 한다"며 시효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김 씨의 범행을 하나의 연속된 행위인 '포괄일죄'로 본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영업 활동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김 씨가 이를 통해 직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인정된 유죄 판단이 유지되거나 일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전체적인 형량이 크게 늘어났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대폭 수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주가조작의 단순 조력자를 넘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상고심 진행 과정과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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