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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경찰서장, 2부제 예외 전기차 출퇴근 의혹…서울청 감찰 착수

김태수 기자 | 입력 26-05-21 09:25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일선 경찰서장이 기존 지휘관 차량 대신 예외 대상 차량을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SBS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지난 14일, 15일, 18일 출퇴근 과정에서 검은색 EV9 전기차를 이용한 장면을 보도했다. 보도 영상에는 차량이 성동경찰서로 들어오고, 권 서장이 뒷좌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퇴근 시간대에는 직원이 차량 시동을 걸고, 다른 경찰관이 차량 문을 닫아주는 장면도 포착됐다.

논란이 된 차량은 권 서장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이 아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권 서장에게 배정된 차량은 2021년식 쏘나타였고, EV9 전기차는 공공기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용 전기차였다. 권 서장이 해당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공공기관 2부제가 시행된 지난달 8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시행됐다. 지난달 8일부터 공공기관은 자동차 2부제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5부제를 시행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긴급·의료·경찰·소방 차량 등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권 서장은 취재진 질의에 "더 이상 해당 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2부제 실시로 타 기관 방문 등이 어려워 내부 논의를 거쳐 전기차 사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예외 적용 차량을 기관장 출퇴근 용도로 쓴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내부 규정과 운용 기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졌다.

서울경찰청은 권 서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가 권 서장을 면담하고 관용 전기차 배차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감찰은 차량 사용 경위와 사용 목적, 배차 승인 절차, 2부제 예외 차량 운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용차 이용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2부제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해 왔다. 경찰은 법 집행 기관이라는 점에서 내부 간부의 예외 차량 사용이 제도 취지에 맞았는지에 대한 scrutiny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경찰청은 확보한 배차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권 서장의 관용차 사용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차량 운용 절차와 공공기관 2부제 예외 차량 사용 기준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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