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청와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국회 판단 존중…차질 없이 시행"

이다혜 기자 | 입력 26-08-01 09:56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나온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성 수석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제외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없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해야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이어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의 역할도 분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와 기소의 상호 견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다.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장치와 부실수사를 통제할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가 장기간 수사기관을 오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법안 통과 이후 남은 쟁점은 시행 과정에 집중된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도 경찰 수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구제 공백을 막을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할지가 새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과제로 남았다.

이다혜 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김민석, 민주당 충청 경선 45.05%로 1위…정청래에 0.44%p 앞서
속보) 민주당 충청권 첫 순회경선…당대표 경쟁 본격 돌입
정치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가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직 전격 사퇴…"설득 못한 책..
접근금지 명령도 못 막았다…전직 경찰관, 이혼 소송..
오세훈 "용산공원 대신 강남 탄천에 1만3000가구..
제주도 장미란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결국 구속..
2029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못 연..
배민·공차까지 외국계 품으로…익숙한 브랜드 뒤에 ..
한국 생활비, 일본·중국보다 높았다…식료품 가격 ..
속보)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씨 시신 확인
 
최신 인기뉴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이 맡는다…당..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무사하다"던 실종자, 51일 만에 주검으로…장미란..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속보) 허위 종결된 장미란 실종사건…104일 만에 ..
박위, KTX 낙상 CCTV 공개 후폭풍…사과에도 ..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영장…또 다른 실..
노태우 '추가 비자금' 35년 만에 강제수사…검찰 ..
장미란 사건 경찰관, 실종신고 200여 건 혼자 종..
2026 KBO 홈런왕 판도 급변…김도영 35홈런 ..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