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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하여 ‘16년 상반기에 3억6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금번 지급 최고 금액은 23백만원이다.
’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상반기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였고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당청구 신고건 : 내부종사자 77건(70%), 일반인 18건(16%), 수급자 ·가족 15건(14%) *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44억(84%), 일반인 5억(9%), 수급자·가족 3억(7%)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 · 가족, 일반인)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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