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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이 진행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두 가지이다.
2021년 대선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故) 김문기 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 했다고 발언한 내용이다.
이재명 당대표는 두 사건에 대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달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대표의 4개의 형사재판 중 가장 빨리 1심 결과가 나오는 데, 유무죄 판단에 따라 이대표의 "사법리스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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