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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치자금법위반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편집국 | 승인 24-12-19 22:35 | 최종수정 24-12-19 22:5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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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전성배(건진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전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12월 17일 체포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금액·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7일 전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전씨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사기 가상자산(스캠코인)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와 관련된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포착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과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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