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포토/TV | 뉴스스크랩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ㆍ유통 오피니언 의료
 

 

속보) 공수처, "헌정사상 최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백설화 기자 | 승인 24-12-30 11:45 | 최종수정 24-12-30 15:41(편집국)

유용한 뉴스를 공유해보세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공조본(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은 12월 30일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 간 구속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내란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 했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에 응할 수 없으며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주장해왔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면 대통령 경호처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사 하루만에 제주항공 랜딩기어 이상 회항"
속보) 제주항공 참사 179명 사망, 146명 신원 확인완료
사회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긴급속보) 새해 3일 남긴 "안타까운 사연"
속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승객들 사연
긴급속보) 이재명 당대표 "도와주세요" 유가족 절규
속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공항 안 임시..
긴급속보) 181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절규",..
 
최신 인기뉴스
속보)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기한내 권한행사..
속보) 국토부 "사고기 음성장치(CVR) 1차 추출..
속보) 제주항공기 참사 희생자 179명 신원 모두 ..
속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규정 위반 조항..
긴급속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철수"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백소영, 부대표 : 이명기 논설위원 (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편집국장(전국지국장)

copyright(c)2025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